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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축제 가수 섭외, 담당자가 먼저 확인하는 5가지 (2026년 기준)

지역축제 담당자가 가수나 공연팀을 부를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무대가 아니라 행정입니다. 2026년 지역축제 1,266개 가운데 42.7%가 9~10월에 몰려 있어, 섭외는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결재와 감사에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캐스트원이 법령 원문(2026년 6월 3일 시행 기준)과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담당자가 먼저 확인하는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기관마다 적용 규정이 다르므로 최종 판단은 소속 기관의 계약 부서와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추정가격 2천만원이 기준선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가수 섭외는 '용역'으로 봅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이면 견적서 한 장(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두 곳 이상의 견적을 나라장터 같은 전자 시스템으로 받아야 합니다.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읽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세금계산서 합계로는 약 2,200만원까지가 이 구간입니다. 여러 읍면동이 같은 업체와 나눠서 진행한 사례가 감사에서 지적된 적이 있으므로, 금액은 연간 합산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이 가수여야 하는 이유'는 지자체에만 조문이 있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특정 출연자를 지정해 1인 견적으로 진행하는 근거로 '특정인의 기술·경험' 사유가 쓰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에는 '행사'가 들어 있어 지자체는 이 조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같은 조문에는 '행사'가 없어, 중앙부처와 국립기관은 근거가 약합니다. 이 사유를 쓸 때는 왜 이 출연자여야 하는지(행사 취지, 인지도, 지역 연관성)와 왜 이 상대방(본인 또는 전속 소속사)이어야 하는지를 품의서에 적어야 합니다.

3.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은 지자체 5천만원 이하, 국가기관 3천만원 이하로 서로 다릅니다. 문화재단은 지방계약법 대신 재단 자체 회계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담당자에게 '몇 조를 적용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서류 준비가 빨라집니다. 생략 기준에 들더라도 기획사와 출연자 사이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서면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4. 2026년에는 같은 업체와의 반복 거래를 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부터 같은 업체와의 수의계약 연간 횟수·금액 상한(기초 지자체 연 5회 또는 2억원, 광역 연 7회 또는 3억원)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 보도 기준이며 훈령 원문은 기관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처럼 법정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1인 견적 1천만원, 같은 업체 연 3회)을 둔 곳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업체와 몇 번 진행했는지를 미리 세어 두면 심의 일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서류 묶음은 다섯 가지가 핵심입니다

규정에 근거한 핵심 서류는 견적서(부가세 포함 여부 표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생략 시 청구서)입니다. 여기에 통장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출연 확인서를 관행으로 요구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섭외를 업으로 하는 업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대상이므로, 등록증을 먼저 받아 두면 담당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캐스트원이 하는 일

캐스트원은 출연료와 경비를 나눈 항목별 견적, 출연의향서, 기관 유형에 맞춘 서류 묶음을 준비해 드리고, 전담 매니저가 확답 기한을 담당자와 함께 정해 관리합니다. 가을 축제 섭외는 회원가입 없이 견적 문의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캐스트원이 새로 쓴 것입니다. 수정·삭제 요청은 help@ntomorrow.co.kr · ☎ 010-6254-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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